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행위무능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라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존재해야하므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이의미가 있습니다.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민법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와 심신상실자가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