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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토끼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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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은행 대출시 정관 제출 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법인이 법인명과 대표자 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해달라고 서류목록을 주셨는데

정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인명을 바꾸기전 의 정관만 있더라구요

법인명 바꾸기전의 회사이름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정관을 다시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님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춰 정관도 업데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정관 제출에 대한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구정관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측에서 변경된 정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관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