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 좌수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분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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