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조합주식처분도 증권거래세,양도세신고해야하나요?
건설공제조합에 면허취득시 출자금을 납입하고 좌수를 갖고있었는데 이번에 면허를 반납하면서 또한 갖고있더 좌수를 처분하여 출자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증권거래세는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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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 좌수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분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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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출자금을 반환받고,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제조합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