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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릭스43
신통한오릭스43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

쿠팡에서 판매자가 제작해서 판매하는거 같더라구요, 쉽게말해서 무한도전의 유명한 짤을 마우스패드에 이미지를 넣어서 홍진경씨라던가 박명수씨 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