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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급적용이 되나요?

2018년 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2019년도에 많이 나왔는데 2019년도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협회는 작년 7월까지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했어야 소급적용이 되고 이후에 제출하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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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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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산/소득/차량으로 고지가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갱신이 됩니다.

    2019년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2020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소급보험료 대상과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질문은 본게시판이 아니라 법률/인사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어 노무사님들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의 소득에 맞춰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2019년의 건강보험료는 해촉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실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정산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다만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