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산/소득/차량으로 고지가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갱신이 됩니다.
2019년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2020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