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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고등학생이 있어 훈계를 하니 가라고 하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 즉, 17살에게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 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라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명예훼손)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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