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을 어머니가 이동이어렵고 상속서류준비못하는상황일때 대리로 할수있나요?
상속받을사람중 어머니께서 이동이어렵고 서류준비못하실때 자식이 대리로 할수있나요?대리로 할경우 많이 복잡하나요?그리고 궁금한건 6개월내에 해야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암말기셔서상태가 많이안좋으신데 연세도많고 얼마못사실듯한데 돌아가시고난후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리신고 가능하며, 다만 상속인 명의에는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등으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5월에 사망하셨다면 11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