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소득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소득, 세제적격 연금소득 등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연금 지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수령시 원청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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