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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바다사자298
안녕하세요. 제 친구중 한명이 제 물건(30만원가량)을 훔쳤는데 그게 저한테 들켜서 4월 10일까지 합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25일에 입대를 해서 만약 그 친구가 10일까지 합의금을 안줘서 경찰서에 가게된다면 남은 15일만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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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합의금을 준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바, 검찰, 법원단계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15일만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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