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고소 알려주세요 ㅠㅠ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제 물건을 절도를 했는데 제가 그걸 씨씨티비 확보를 하고 고소를 할건데요 혹시 걔가 만 18세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전 만20세입니다 합의 전혀 해줄 생각없습니다 그리고 걔는 초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가액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고 해도 절도는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한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절도한 물건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단순한 물건이라면 처벌 정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식기소되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형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법원에서도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