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 단기4년 자동말소시 다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않으면 일반임대사업자인가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단기 등록 후 자동 말소되고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임대, 주택임대, 미등록임대 종류별로 혜택비교를 보고있는데 말소가되면 일반임대사업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후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임사가 말소가 되었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남아있을 것이므로 세무서 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