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후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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