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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말캉말캉한벌새
일단말캉말캉한벌새

월세 계약 만료 되었는데 신탁 끼어있는 법인 집주인 연락두절 되면 보증금 다 공제될때까지 살아도되나요?

등기부등본상 교보신탁주식회사
계약서상 임대인 채ㅇㅇ 대리인 채ㅇㅇ(동일인)

그때는 뭘몰라서 신탁원부도 확인안하였고
위임장도 확인못했어요

보증금 300/48 짜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2023/10/4일부터 2024/10/3일까지
계약했는데 2024/6월경 계약 연기 안되니 참고하라
알겠다 했고 7월경 계약 연기 안하겠다 의사통보차 연락했는데 연락두절
8월 연락두절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
일단 월세 내지말아봐라 해당 집주인 관련 다른 세입자도 연락안된다고 연락오고 몇몇은 보증금 미반환이다.

그래서 2024/9월분 부터 월세 미납중이고2025/03까지 보증금 다깔때 까지 살 계획인데

내일이라도 연락오면 미납 월세분 차감 보증금 받고 방빼주면 되나요?


7월경 계약연기 안된다고 연락온 사람은 없는번호 되었고
임대인 대리인은 착신거부 해둔거 같음 참고로 임대인은 사업자 나와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보증금 다깔때까지 연락두절이면 그냥 살다가 나가면 되는거죠?


원래 나가기전에 비밀번호 알려주고 나가야한다는데 누구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1. 향후 법인집주인이나 신탁사에서 퇴거 명령이 없다면 보증금 다 공제전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나요?

  2. 만약 법인회사가 망했다면 퇴실시 비밀번호인도는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3. 신탁계약시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계약은 무효인걸로 아는데 만약 법인집주인이 망해서 제가 계약한걸 수탁자가 모를텐데 더살다가 나가도되나요?

  4. 현재계획은 보증금 다 공제후에도 2개월정도 더 살고 싶은데 추후에 연락오면 2개월치 월세를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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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탁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불법점유자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탁사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잔여 기간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신탁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