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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잘생긴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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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청탁자와 그로 인해 채용된 근무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 및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사업주 산하 B지점에서 퇴직한 C임원이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 퇴직하기전 청탁으로 파견 계약 종료 예정이었던 D근로자를 동일한 근무지(B지점)에 계속 근무하게끔 지시하고, A사업주 산하 E파견사에 정규직 명목으로 위장 채용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파견사는 실제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D근로자를 등록했으며, 현재도 D는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 및 위장채용 사례로 판단되며, D는 이 청탁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자랑하듯 대외적으로 언급한 녹취 내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D근로자의 취업취소, 청탁자와 파견사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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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불법파견 및 위장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불법파견의 경우 D근로자가 실제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파견법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청탁 및 부정채용의 경우 C임원이 퇴직 전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파견법, 채용절차법 위반) 및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 및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청탁자와 파견사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