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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서 10년간 매달 15만원씩 유기정기금 신고를 해놓고 실행 중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계획과 달리 정해진 금액을 입금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 수정이나 별도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안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증여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입금을 더 많이 했을 경우에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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