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절도 합의서 궁금한 점
1. 합의서를 작성하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절도죄가 단순 합의서만 있다고 끝나지 않고 따로 처벌을 받는다 들었는데 합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처벌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3. 5000원짜리 물건이였는데 미성년자+초범해서 합의금으로 25000원정도는 합리적인가요? 더 높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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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합의서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수위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경하게 됩니다.
3.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위 금액으로 제시하여도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