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범죄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