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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쿠스쿠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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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 일용직 직원

2023년 09월 부터 2024년 10월 기간동안 주15시간 이상근무를 한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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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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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무스케줄 대로라면 15시간 미만인 주 제외 시 1년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어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