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기한내 납부 후 수정신고 질문드려요

부가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다시 재신고하였습니다

[재신고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처음 신고로 이미 납부한 금액 : A 원

2. 두 번째 신고로 납부증에 나온 금액 : B 원

3.실제 추가 납부해야할 차액 금액 : C 원 추가납부 필요

이렇게 인데 납부증에는 B원 이라고 나와있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도 문의했는데 답변도 없고 너무 걱정이에요

차액금까지 빨리 내고 후련해지고싶어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A원을 납부했다면 차액인 C만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B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