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와 월세환급에 대해 여쭤보아요.

물류센터에서 알바로 들어가 1년6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부업으론 배민과 쿠팡이츠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사는데 월세환급이란게 있는지 몰라서 2019년 12월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못받았어요.

5년동안거 받을수있다지만 계약서를 버려서 24년 8월에 계약한것과 지금 사는집것이 있습니다.

토스에서 하려니 월세가 같이 안되는거같고, 손택스로 직접하려니 그것도 월세까지 같이 넣는게 복잡해서요.

토스로 소득신고하고 자리톡으로 월세신고하고 해도 되나요?

꼭 같이 한번에 해야되나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 환급이라는 개념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과장 광고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힙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시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되시면 월세세액공제 적용은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세환급이란 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