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선한고래125
선한고래125

일부 보증금반환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에서 월세로 장사를하다가 2020년 6월말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보증금 1억1천에 월세 350만원이었는데..보증금1억은 받고 1천만을 아직 못받았습니다.새로 들어온 새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안주고있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그래도 반환을 안해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임대 계약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아직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잔여 보증금 1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1천만 원에 대하여 임대인이 지속하여 변제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