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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파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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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시 월세 미납분 정산에 대해서 세금 관련 계산 어떻게 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보증금 250에 월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 월납입금 27만5천원입니다.

대략 석달전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그후 임차인은 석달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월세 미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82만5000원을 제하는게 맞는지...
세금 제하고 75만원을 제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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