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시 월세 미납분 정산에 대해서 세금 관련 계산 어떻게 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보증금 250에 월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 월납입금 27만5천원입니다.
대략 석달전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그후 임차인은 석달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월세 미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82만5000원을 제하는게 맞는지...
세금 제하고 75만원을 제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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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공제하시면 됩니다. 세금도 임차인이 납부하시는 부분이므로 세금도 제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