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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 연말정산시 확인

  1.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 이틀 근무 (4대보험가입함) 급여 30만원

  2.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총급여 1000만원

>이때 1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는 말은 한 근무지에서가 아니라 1년간 소득을 말하는거죠?

>> 만약 30만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두가지 질문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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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도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았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