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제공의 해외송금 문의드립니다.

외국인(비거주자)로 부터

2000달러 용역계약을 하여

계약기간: 2024.11.20~2025.01.31

선금을 11/21 1200달러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종료시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작업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계약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부분에서

선지급 11/20을 하였지만

계약기간에 맞춰 12월 귀속으로 보고

1/10에 신고 해도 될까요?

아님 11월 귀속분으로 보고

사업소득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용역대금 전부를 12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