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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안하면 부가세 10%만큼 인테리어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 안되는건 알고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이 인테리어 비용의 10%만큼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집 매도할 때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을 하고 10% 더 지불하는 것이 나을지, 안하고 10%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추후 양도세 경비 공제가 안되는 것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인테리어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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