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에게 주택 구입자금에 보태라고 2천 증여할 경우 절세방법
그냥 계좌이체하고 홈택스에 신고하는게 가장 낫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돈을 돌려 받을때는 따로 세금이 안 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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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것이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취소나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을 때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대여거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는 1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1천만원은 대여를 해주시고 상환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