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친정엄마께서,
1. 2015년 1월 아들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 구입 - 2025년 4월 아들 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 완료,
2. 2015년 4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 - 2025년 10월 매도.
제가 궁금한건,
2번의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아드님과 귀하가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구입하신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세대가 2015년 04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25년 10월에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2025.10.1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사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 충족(거주요건은 없음)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