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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이랑 무슨관계가 있나요?

정치색빼고말해주세요

이번에 전세 사기관련해서 임대차3법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이 크게작용된거 같은데 임대인이 4년 계약할것을 대비해 전세가를 높게책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문제가 커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루어졌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2가 보장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동안 임차인교체가 되지 않기에 전세가격을 높여 세입자를 받게 되었고 이에따라 전세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세부담이 크니 조금더 대출받아 영끌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이에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들도 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목적의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러한 갭투자를 더 부축이게 되며, 시세대비 전세가율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자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전세금 피해, 대출부실화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게 질문과 같은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러한 3법이 전세사기에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하는 전세사기는 엄밀히 계약의 사기라기 보다는 시세가 떨어져 반환이 안되어 불가피하게 사기처럼 된것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이 보는 사람에 따라 처음 나왔을때 전세시세를 과도하게 올렸고 그때문에 지금 또 과도하게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간적으로는 핑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높은전세금을 4년유지시켜 대응을 못했다는 식인데 임차인은 2년거주후 임대차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