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버틴게 4,5달은 된 것 같아요..
퇴직금 발생시점이 1월 13일이라 그 날만 보고 있는데 퇴사를 언제 말해야되나 계속 고민이어서요...
1월 2일에 출근해서 말하자니 퇴직금 발생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무섭구요(예전에 퇴사한 사람한테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했대요)
13일 지나서 말하면 인수인계를 핑계로 월말에 바로 퇴사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퇴직금 발생전에 나가라고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인 30일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사례(1년전에 퇴사시키는)도 있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