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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발발이156
비장한발발이156

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버틴게 4,5달은 된 것 같아요..

퇴직금 발생시점이 1월 13일이라 그 날만 보고 있는데 퇴사를 언제 말해야되나 계속 고민이어서요...

1월 2일에 출근해서 말하자니 퇴직금 발생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무섭구요(예전에 퇴사한 사람한테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했대요)

13일 지나서 말하면 인수인계를 핑계로 월말에 바로 퇴사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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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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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퇴직금 발생전에 나가라고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인 30일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사례(1년전에 퇴사시키는)도 있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