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본을 보는법 알려주세여 곧 계약끝남

이제 전세가 끝나가는데 ㅜㅜ 좀 불안해지기시작해서 등기등본을 뽑았는데 막상 어찌봐야할지 잘모르겟네요 뭘 중점으로 봐야 사기다 아니다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결국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 시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등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