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세무조사관련해서 여쭙니다
증여세 세무조사한다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그 기간이 2006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로 10년도 더 된 기간이라고 왔어요 세무조사 시작이 11월말부터라고 나와 있는데요,왜 갑자기 이런 특정 기간으로 정해 나온 것인지,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지금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증여세 무신고, 허위, 누락신고의 경우 15년 입니다. 즉, 15년 이내에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세는 보통 특정시점의 증여행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나오는데 3년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한다고 하니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