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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서 줘야하는거죠?

그렇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하기 적절하지않다고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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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경매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서 줘야하는거죠?

    그렇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하기 적절하지않다고 보면되나요?

    ==> 법원 경매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배당신청하여도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낙찰가격을 낮게 판단해야 합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받아서 나갈거고 배당신청을 안했을경우가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그 금액까지 고려 해서 낙찰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더라도 그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니 바로 입주 하시려면 날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기준권리소멸외에 그 상위에 인수라는 권리가 있으면 그 금액을 인수한다는 의미 이므로

    낙찰가 외에 인수금까지 추가로 들어가니 권리 분석 잘하셔서 낙찰가를 손해 없이 잘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만

    인수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낙찰자는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투자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면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거주할 수 없으므로, 낙찰 후 부동산 활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인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낙찰가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예상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투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와 부동산의 잠재 가치,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입니다. 경매 부동산의 임차인 정보, 대항력 여부, 보증금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을 감안하고 경매를 낙찰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낙찰받을 당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유찰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된 상태를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 경매시 가장 잘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추후 낙찰자에게 말 그대로 대항력이 있으므로 관련된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피하시는것은 아니고 임차인을 인수하셔서 계속해서 임대차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 그래서 권리분석을 잘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됩니다

    은행 대출이나 전세입자가 있다면 금액을 잘따져보고 그래도 남는게 있다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 맞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고서도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이익이 되시는지 판단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유지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경매로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