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2022. 02. 26. 20:21

삼성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8년정도 되어갑니다.

재작년부터 법적 공휴일에는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이걸로

많은 회사와 싸웠고, 받았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도 당해보았고

욕도 듣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불이익도 많이 당해서 세상과 타협하자 내 권리인데 포기하자 해서 몇 번은 포기도 했었습니다.

잘 받다가 이번에도 또 도돌이표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급여는 하루 일당을 책정되어 한달로 받고 있습니다.(포괄일당제),(포괄임금제)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

회사 공무에게 연락 드려서 3.1일 , 3.9일 근무 확정은 아닌데 일을 하든 안하든 유급으로 쳐주냐고 물어보니

근로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안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에 적용 안해주고 일당에 포함 되어있고 또 다른 곳은 주휴수당에 포함, 연차에 포함 되어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한다고 했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말하니 협력업체 노무사와 얘기가 다 된거라고 해당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대체 머가 맞는건가요 ????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부분(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안준다,포함 되어있다 라고 되어있더라도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줘야한다고 근로자보호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노동청에서도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내용들은 무효라고 했었구요

또한 주휴수당에 포함, 연차에 포함 일당에 포함같은건 되지 않는다고 했구요

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만한 조항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 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인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ㅠㅠ...

포괄일당제라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다른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빨간 날에는 쉬어도 준다고 한거를 노동청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줘야 한다고 한 거를

대체 회사 노무사님들은 멀 보고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주고 어떤 회사는 안 주고 그러다가 신고하거나 노동청에서 알아보고 전화하고 하면 주고

대체 기준이 먼 가요 ? 두서없이 내용이 앞뒤 안맞네요,...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현장에만 2만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대다수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싸워서 이겨도 몇공수 받고 퇴사당하거나 다음달 계약서를 안써준다던가 연장,야간을 없애버려서 나가게한다던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전부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쪽 계통 일하시는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습니다.

귀찮고 피곤하다고...

전 그런게 싫습니다. 저가 한만큼 받고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팀원들이 불이익받았던 회사에서는 팀장님이 저에게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담번에는 그냥 못받아도 넘어가면 안되겠냐구요.. 어린 저에게 이런 말 하는게 정말 미안하고 쪽팔리지만 권리 잊으면 안되겠냐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같은 노무사님들끼리도 말이 다르고 결국 노동청에 말하니 줄꺼를 왜 .....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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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2022. 02.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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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 및 초단시간근로자/순수일용직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고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지 여부,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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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2.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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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약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유급휴일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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