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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개인 연차사용시 증빙서류 제출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세 개인연차 사용하는데 계속 증빙자료를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일이 있어서 연차쓰는데 증빙자료를 제출 해라. 이건좀아닌듯 하네요. 연차내용에따라 다르긴합니다만 병원이나 몸이안좋아서 연차사용시는 병원간 증명을해라 아프면 병원갔다와서 증빙자료제출하라 . 물론 개인사정 이라고 해서 연차계를 내면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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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할 때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유를 적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측에서 연차사유를 적어야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유없이 제출한 연차신청을 반려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