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짜 기준으로 2년(재계약 갱신일)이 되는 건가요?

2022. 05. 03. 17:33

집주인 입니다.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 잔금을 치루는 날짜, 월세를 입금하는 날짜 중 어느 날짜 기준으로 2년 (재계약 갱신일)이 되는 건가요? 매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시작ㄷ히는 날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일로부터 2년을 정합니다. 항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2022. 05. 03.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월세인경우는 보통 후불로 월세를 입금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날은 잔금을 치르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05. 05.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마지막날 다음날 부터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갱신 요청은 이 만기일로 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5. 04.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