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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171
세련된나비171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어려워요ㅜㅜ

근로시수는243시간입니다

기본급 2,367,690원

수당60,000원

상여(매달지급) 781,337원

명절휴가떡값 총160만원 나누기12 133,333원

급여가 이렇게되는데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월에 받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재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월 통상임금: 3,342,360원이며

    시급 기준 통상임금: 약 13,75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