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3. 17. 13:45

일 하다 일한지 일주일 만에 허리 다쳐서 신경성형술 받앗는데 산재 되나요:: 공단에서는 사고냐 질병이냐 해서 사고 라고 하고 의학자문 구한다는데 ㅠㅠ 산재 가 되련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만에 다쳐서 억울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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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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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가 되련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만에 다쳐서 억울해요

      ------------------------------------------------------------

      네. 업무와 질병,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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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척추질환이 사고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기저질환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저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구체적으로 산재 해당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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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바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2021. 03.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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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하다 일한지 일주일 만에 허리 다쳐서 신경성형술 받앗는데 산재 되나요:: 공단에서는 사고냐 질병이냐 해서 사고 라고 하고 의학자문 구한다는데 ㅠㅠ 산재 가 되련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만에 다쳐서 억울해요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해당여부는 업무와의 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된 것이어야 할것입니다.

            수행성이 비추어 볼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03.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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