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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칼새268

진기한칼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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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장전입 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군포시에 사는데 중학생 딸이 전학가고 싶어해서 인근의 안양시에 작은 소형아파트를 임대해서 주소지 이전하고 전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부분전입으로 배우자와 딸의 주소지를 안양시로 하고, 실제 생활은 군포시와 안양시에서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중, 여유가 있을땐 딸아이가 군포시로 오고, 바쁠땐 전학가게될 안양시 주거지에서 등하교 하는 형태고, 저도 평일이나 주말에 가끔 안양 주거지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세컨하우스 개념과 비슷한데, 이럴경우 딸 아이 입장에서 위장전입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근 안양의 거주지에서도 실제 생활을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