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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4.04.02

첫째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는 몇주동안 나오시나요??

첫아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가 있다고해요.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없으셔서 신청을 하려합니다만 신청하면 몇주 나오실까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 그리고 가격책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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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는 최소5일~ 최대25일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복지로>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주에서4주까지 지원이 나올수있으며

    보통3주차정도하면100정도나그이상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산후돌보미 페이 부분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페이 부분은 산후돌보미 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보통 2주~3주 까지만 산후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제공은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가 이용권을 사용하면 제공기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배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아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1.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유형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별로 예산의 볌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해요

    - 본인 부담금 및 지원금액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나뉘어요.

    1.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2.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지역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 관악구 보건소 (gwanak.go.kr)

    소득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 확인하세요.

    - 신청 및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바우처를 발급하면 출산일로부터 60일내 사용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함.

    1.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

    2.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내용이 어렵거나 이외 궁금하신 점은 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지원 기간은 첫째아는 2주 10일, 둘째아는 3주 15일, 셋째아 이상은 3주 15일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이하의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둘째 이상이거나 쌍생아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는 신청하기 나름으로 보통 2주에서3주를 많이사용하며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수있기에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혹은 베이비키즈페어같은곳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 예저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80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