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입소할 때 제가 서류 제출하고 보호자였다가
현재는 외삼촌의 아내분이 보호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메일로 받을 수 없는데
보호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족이나 가족과 가까운 관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