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포번호로 발행하여 발행 및 교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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