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전까지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에 선정돼 (공시지가 및 임대면적 배제선정)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던데,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구분발행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청시 일정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매출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중 하나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보다는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기재하는 등 내용확인이 쉬워서 그걸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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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포번호로 발행하여 발행 및 교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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