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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궁금이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인 경우

7/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작년 수입금액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자로 7/1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종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려서 가산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공급가액의 1% 매겨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24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전자발급 의무자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8,000만원 미만이라면 종이 발급도 가능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