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제재문의
회사에서 야근 특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2시간 추가되는 더 올리지 말라고 하네요
야근 특근을 계속 해야 업무가 소화되는데 회사에서는말리고 자체적으로는 소화하려고 일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초과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