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관대한녹차
제법관대한녹차

주 5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제재문의

회사에서 야근 특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2시간 추가되는 더 올리지 말라고 하네요

야근 특근을 계속 해야 업무가 소화되는데 회사에서는말리고 자체적으로는 소화하려고 일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초과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