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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호저22
제가 살고있는집이 가족명의지만 제돈이 들어갔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차용증 작성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고싶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질문자님의 자금이 들어갔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증여 vs 양도 중 세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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