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집이 가족명의지만 제돈이 들어갔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살고있는집이 가족명의지만 제돈이 들어갔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차용증 작성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고싶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질문자님의 자금이 들어갔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증여 vs 양도 중 세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