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잦은 외도와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행복 했던 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남편 덕에 우울증 까지 생기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 졌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 했는데요. 이혼 서류 작성 해서 법원에 갔더니 이혼 숙려 기간 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
이혼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실제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가 숙려기간 동안 마음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결정이 본인이나 자녀에게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표현 그대로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고민해보라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 가정의 유지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나,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기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숙려기간이 있고 실제로 위 숙려기간 중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성급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복리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