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후 업무 분장에 관하여(근무지 이동 및 업무이동)
경기도 소재에 본사가 있고 SM으로 서울 중구 소재에 위치한 사무실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본사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 사무실 인원이 총 15인 이상이라 20명 이상 소속되어있습니다.
11월 09일 13시경에 권고사직 종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말하기에 제가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권고 사직에 동의했고 다음주에(11월14일) 제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인수인계 할 시간과 업무 이관할 시간을 계산해서 실무 관리자와 퇴사 날짜 합의를 하라고 말 한 뒤에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금 09:20 분에 다시 대화를 했는데 제가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인계자가 오면 더이상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테니 분장을 하면 사무실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 집에서 경기도까지 출근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무장소 등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하였더라도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