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4호), 재직증명서나 급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사정을 짐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 이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여 회사가 제3채무자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이후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또는 금지(같은 법 제593조, 제600조)가 회사 업무에도 영향을 주므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이 급여에서 선공제되는 구조도 원칙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채무자 본인이 매달 지정된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참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부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급여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