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무중일때 동일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무조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까요?(예.야유회에서 상금을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았다거나,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일때)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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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위원회 참석이나 강의료로 기타소득이 지급되기도 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