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집행유예를 2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저 범죄기록 조회하면 나오는 건가요?
범죄기록은 형사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제 범죄기록 못 보나요? 예를 들어 이직하려는 곳의 대표라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과 기록 자체는 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재직 중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