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처분 1.3.5 처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을 1. 3. 5 호 처분 받고 나왔는데 지금 보호관찰 2년도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
1. 범죄경력회보서 를 떼보니 그 범죄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던데 이건 언제 사라지나요 ?
범죄경력회보서는 공공기관 취업 이외에는 요구하는 회사가 없을까요 ?
4호 이상 처분은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진짜 인가요 ?
공공기관이나 보안업체 뭐 등등 취업시 신원조회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기록자료 에서 가져가는게 범죄 기록 회보서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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