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리들은 자신의 허가없이 뭔가를 찍혓을때 초상권을 침해받아서 초상권침해법을 쓰잖아요? 그럼 전국에깔린 모든 cctv에는 초상권 침해법이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CCTV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든 사유지든 촬영중 녹화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